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이달 19일부터 신청

입력 2022-01-10 14:22   수정 2022-01-10 14:25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작년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 사업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 총 500만원을 받는다. 신용점수, 보증 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선지급금이 신속 지급된다.

실제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인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액은 다음달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함께 추가 지급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은 1% 초저금리로 5년 간 분할 상환하며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는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다음달 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추가 확인된 업체를 다음달 중순 공지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받는다.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이달 28일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강화 계획’도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가 이 계획의 골자다.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오는 17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3조8000억원)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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