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또 인상…월급 500만원 직장인, 19만6000원 낸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입력 2022-01-10 15:33   수정 2022-01-10 15:58

이달부터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에게 부과되는 건보료는 약 35만원으로, 이를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건보료가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년 대비 1.89% 인상된 6.99%의 건보료율이 적용된다. 월급 5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34만9500원을 매달 건보료로 내야한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개인의 납입액은 17만475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료율이 6.86%였던 지난해보다 개인 부담액은 약 3100원 증가하게 된다.

건보료에 추가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도 늘었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의 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작년 1만9850원에서 2만1440원으로 오른다. 이 역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1.58%에서 12.27%로 크게 오른 결과다. 건보료와 합산하면 매달 19만6190원을 건보료와 요양보험료로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월급 500만원 중 약 4%에 해당한다.

직장인들의 건보료 부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건보료율을 크게 올렸기 때문이다.

2017년 6.12%였던 건보료율은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지난해 6.86% 등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액은 이 기간 15만3000원에서 17만7450원으로 14.2% 뛰었다. 2017년 월 500만원을 받던 직장인의 임금이 매년 5%씩 인상됐다고 가정하면 건보료 부담액은 22만3030원까지 늘어난다. 증가율은 45.8%에 이른다.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보험료 징수도 강화됐다. 복지부는 올해 적용되는 건보료 상한액을 730만7100원으로 정했다. 작년 704만7900원에서 25만9200원(3.7%) 높였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액은 365만3550원이다.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12만9600원이 올랐다. 연간으로는 155만5200원을 더 내야한다.

건보료 상한액도 이번 정부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 2017년 477만9720원에서 52.9% 증가한 것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계산 방식을 바꿔 상한액이 큰 폭으로 뛰었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9140원에서 올해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건보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재분배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문제는 그 격차라는 지적이다. 올해 한국의 건보료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는 375배에 이른다. 작년 368배에서 더욱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고소득자 3021명만이 상한액을 부담했다며 상한액 조정이 대부분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소유주, 전문경영인, 총수일가 등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보험료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너무 커 고소득자에 대한 징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는 24배, 대만은 12.4배 등 한국보다 적다.이들 국가들은 보험료 상한액이 한국보다 크게 낮아 고소득자와 초고소득자 등을 차별하지 않는다.

올 하반기에는 건보료 부담이 더 늘어난다. 급여 이외에 금융·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부과 기준금액이 현재 연 3400만원 이상에서 연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 2000만~3400만원 구간의 초과 소득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내지 않던 건보료를 하반기부터 추가로 내야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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