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이 담배를 샀습니다"…편의점주 비판하려다 '역풍'

입력 2022-01-10 17:16   수정 2022-01-10 18:10


한 남성은 고등학생인 자신의 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주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고민을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명백한 아이의 잘못으로 편의점주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점주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씨는 "학원에 다녀온 첫째 아들(고등학교 2학년)의 옷에서 냄새가 나서 추궁을 하니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며 운을 뗐다.

A 씨는 "순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심한 말을 하며 골프채 손잡이 쪽으로 엉덩이 10대를 때렸다"며 "아들과 함께 바로 동네 편의점으로 찾아가 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했냐고 물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편의점주는 '성인인 줄 알았다. 계산이 밀려 제대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답했다"며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편의점주에게 어른이 돼서 어떻게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담배를 팔 수 있느냐고 물으니 자신 있게 '몰랐다'며 '편의점을 인수한 지 한 달 정도 됐다'고 당당하게 말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그러면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했다"며 "(편의점주는) 저녁 11시의 늦은 시간이라 이틀만 시간을 주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연락처를 받은 뒤 집에 돌아왔다"라고 했다.

끝으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와 집사람, 미성년자인 아들이 담배를 구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고 담배 판매라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며 "편의점 사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믿었던 첫째 아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대부분 네티즌은 "담배를 사면 안 되는 아이가 어른을 속이고 담배를 구매한 게 더 괘씸하다. 편의점 탓만 할 문제가 아니다", "아들과 함께 얌전히 반성하시라", "본인 아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편의점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며 A 씨를 비판했다.

한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이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라면 점주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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