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자산운용은 11일 KDB생명의 경영권 지분의 주식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칸서스운용은 KDB생명 지분 26.9%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칸서스운용은 JC파트너스가 인수하기로 한 계약의 시한(지난해 말)이 지났는데도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가 임의로 시한을 연장하면서 계약효력이 상실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 주장을 인용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JC파트너스는 2020년 말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1년 시한)했다. 이후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 자본 적정성 심사에서 1~5등급 중 4등급(취약)을 받은 것을 문제삼아 승인심사를 유보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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