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출시

입력 2022-01-11 17:12   수정 2022-01-11 17:13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의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보험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 중 과실, 부주의 또는 부작위로 말미암아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형법상의 방어(소송)비용을 담보해주는 공제보험이다.

공제회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협의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금전적 손해배상책임 해소를 통해 소속 종사자를 보호하고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는 기관의 민·형사적 책임을 함께 담보하며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연간 확정 공제료를 적용하므로 공제기간 중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공제료 추가 납입 또는 환급 절차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작년에도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와 같이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험 상품을 출시했었고, ‘목돈수탁급여’라는 저축상품도 시작했다”며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에 대한 건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언제나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제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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