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운행 중인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흡연하는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퍼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실화냐'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학생 셋이서 버스에서 담배"라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이 시내버스 뒷좌석 창가 자리에 일렬로 앉아 흡연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재를 털려는 듯 담배를 쥔 손을 창문 밖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마스크를 턱에 걸쳐 입과 코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런 건 처음 본다", "70~80년대로 돌아간 줄", "저런 거 학교에 알려져야 하는데", "상식이 없네", "저렇게 하면 벌금임", "자기 멋에 사는 듯" 등의 댓글을 남기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및 계도 조치가 내려진다.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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