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한 시민이 식당에 방문했다가 소위 '거지 취급'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늘 정말 기분 나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먼저 작성자 A 씨는 "저는 백신 미접종자로,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 후 뇌경색이 오는 등 부작용 증세가 있었다"며 "저도 백신을 맞으려다가 혹시나 저까지 부작용이 생기면 부모님은 누가 챙기고, 생계 또한 걱정돼 접종을 못 하고 있었다"고 미접종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A 씨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한 뒤 칼국숫집에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PCR 검사를 하면 식당에 방문할 수 있어서 평소 먹고 싶던 그 집에 방문해 QR 인증을 하고 PCR 검사서를 보여주니 식당에서 '미접종자네요? 왜 아직도 안 맞았데?'라고 했다"며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긴 싫었지만, 상황을 이야기하니 표정이 썩 좋지 않았고, 반찬을 틱 던지면서 '오늘 그냥 줄 테니 다음엔 백신 맞고 와야 줍니다'라고 하고 갔다"고 했다.
A 씨는 "저도 자영업을 하지만, 정부 정책대로 (PCR 검사)하고 와서 먹는 건데 무슨 거지 동냥하는 사람처럼 (취급하냐)"며 "내가 공짜로 먹나. 진짜 어이가 없고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냥 간다고 하고 나왔다. 따지고 나오고 싶었지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기분을 느껴보니 PCR 검사하고 오시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네티즌들은 "상황이 상황이니 정부의 방침도 이해가 가지만, 선택의 자유는 보장해주면 좋겠다", "이젠 정말 코로나19가 문제인지, 이 나라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기분 정말 나쁘실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백신 미접종자 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접종불가 사유서나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방역패스가 적용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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