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이모씨(54)에 대한 부검 결과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타살 및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물론 특이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며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발생하는 심장질환이다. 경찰은 "이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가 있었고, 심장의 크기가 보통 사람의 두 배에 가까워 심장 비대증 현상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사망 일시에 대해서는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1일보다는 마지막으로 외출한 8일에 가깝다고 추정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5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다. 이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변호사비 일부를 이 후보가 아닌 S사라는 한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다. 숨진 이씨는 이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S사의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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