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 씨 사망사고와 관련된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정현석 판사) 재판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금고 4월과 8월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은 2년간 유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선호 씨는 지난해 4월 22일 평택당진항 내 'FR(Flat Rack)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이 씨는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으며,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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