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 공수처 상대 행정소송 "영장청구 기록 공개해야"

입력 2022-01-13 17:46   수정 2022-01-13 17:53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현직 검사 두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검사가 관련된 내용이 적힌 수사보고 전문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의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공수처가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5월1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엔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기소 이틀만에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수처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파견이 종료돼 원청으로 복귀한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검사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도 자신들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라고 허위로 적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검사는 자신이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밝혀달라며 지난해 11월29일 공수처에 사건자료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기록 공개로 수사방법상 기밀이 누설되는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불허했다.

현직 검사의 행정소송으로 전 수원지검 ‘공소장 유출사건’ 수사팀과 공수처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5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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