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녹취록' 일부 방송 금지…'금지' 구체 내용 비공개

입력 2022-01-14 18:26   수정 2022-01-14 18:5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과 관련해 일부는 방송하되 수사 관련 사안이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 대화는 방송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내지 발언 등을 한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방송이 금지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여야에서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 양평땅 개입사건, 허위경력(학력) 고발건 등이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성중·이채익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MBC 사옥을 방문해 박성제 MBC 사장을 면담했다.

이들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공개할 예정인 김 씨의 통화녹음 파일은 불법 녹취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하며 격렬히 항의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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