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9시 유지…모임은 4→6명으로 완화

입력 2022-01-14 17:37   수정 2022-01-15 00:46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달 6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다만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인원수는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사적 모임 최대 허용인원이 늘어난 것 외에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 최근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된 정도다. 이날 추가로 효력정지 대상이 된 서울 지역 대형마트, 백화점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을 늘려달라”는 자영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 가능성을 들었다. 오히려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 즉각 거리두기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수위를 높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위중증 환자 수(700명 이상) △의료체계 여력(중환자병상 가동률 50%) 등을 꼽았다.

정부는 대신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진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은 식당·카페 등에 적용하고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차 위반 때는 주의나 경고 조치만 내리고 2~3차 위반 때 벌칙을 적용하는 형태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설연휴 특별 방역대책도 공개됐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철도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며 비대면으로만 예매할 수 있다.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절반으로 축소된다. 설연휴 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 취식도 금지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 때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된다.

요양병원·시설은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임종 등의 긴박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성묘·봉안시설에선 제례실이 폐쇄되고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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