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후 주택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입력 2022-01-16 16:50   수정 2022-01-17 01:03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줄여야 한다. 1가구의 주택 수를 줄이려면 주택을 팔거나 증여, 용도 변경을 하는 것 외에도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1가구’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살고 있는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족 단위를 뜻한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들의 배우자도 포함)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를 떠나 현실적으로 한 가구 안에 같이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을 포함한 1가구가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세대를 분리해 양도 시점에 각각 1주택이 된다면 실질적인 세대 분리에 해당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김씨는 2013년 배우자와 함께 A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전입해 살았다. 그러다 2015년에 B주택을 갖고 있던 딸이 사위와 함께 A주택에 전입해 부모 세대와 살림을 합쳤다. 이후 김씨는 2019년 C주택을 새로 취득해 배우자와 함께 C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 A주택은 올해 양도할 계획이다. 이처럼 세대가 분리된 김씨 세대가 A주택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 시점에 김씨 세대와 딸 부부 세대가 실제로 독립된 별도 세대에 해당하고,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 내 집을 파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자녀의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자녀가 옮긴 주소에서 살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송지용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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