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6명으로 완화…식당·카페 9시까지

입력 2022-01-16 17:26   수정 2022-01-16 17:27



오는 17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식당과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가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앞서 4주간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되고,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자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나 종교시설 관련 규정은 이전과 같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에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다중이용시설 17종 중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15종에서 유지된다.

지난 14일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는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형상점에 적용하려면 방역패스는 일단 시행하지 않는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쪽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 체크를 하게 된다.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또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 비접촉 면회만 예약제로 진행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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