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기업 탈세·횡령 등도 공익신고 포함시켜야"

입력 2022-01-16 18:10   수정 2022-01-17 01:1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16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형법, 조세범처벌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올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현재는)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재산 범죄는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 행위로 제한된다. 시민단체들은 이 대상을 탈세·배임·횡령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민간기업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에 하는 부정청탁은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가 기업에 투자, 출연, 채용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하면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위원장은 “수사 옴부즈만 대상을 경찰에 이어 올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욕설, 반말 등으로 피의자 권익을 침해하면 옴부즈만이 시정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또 “권익위가 중대한 부패 현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권익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으로 접수된 사건에 한정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현행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민원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 공약을 제안하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검토 후 실제 공약에 반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선 “공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전방위적인 교육·홍보를 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인 출신으로 권익위원장이 됐지만 선거에 눈돌리지 않고 남은 1년 반 임기를 완주하고 싶다”고 밝혔다.

글=임도원/사진=신경훈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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