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능토큰(NFT) 등장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까지도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NFT 시장은 모든 산업과 연계돼 성장할 것입니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NFT전담팀 변호사는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뚜렷한 소유 증명을 바탕으로 디지털 콘텐츠 그 자체 또는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한 ‘민팅’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율촌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NFT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 분야에 대한 전담 조직을 꾸렸다. 대형로펌 중에선 최초다. 임 변호사(지식재산권)와 김시목(금융)·김익현(블록체인) 변호사가 공동 팀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의 조희우 변호사, 김명훈 변리사 등 공학과 금융, 가상자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두산베어스, 대한체육회 등 20여 곳의 NFT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율촌은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NFT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지금까지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 복제가 가능해 시장에서 교환가치가 ‘0’이나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원본을 명확히 알 수 있어 희소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술을 비롯해 음악, 스포츠,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창작물에 대한 보상과 평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외에도 최근 게임, 플랫폼, e커머스(전자상거래), 메타버스 관련 기업도 NFT를 사업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율촌은 이들 업종 외 부동산과 자동차산업에서의 NFT 활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익현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 개별 부동산에 대한 NFT를 발행하거나 제조·정비 이력, 교통법규 위반 내역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보해 해당 자동차에 대한 NFT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율촌은 NFT와 관련해 여러 법률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김시목 변호사는 “일단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암호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나중에 유권해석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우 변호사도 “NFT 이해관계자 간 동의와 수익 배분 문제, 계약의 해석, 활용 범위 등을 둘러싼 분쟁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물자산을 쪼개 다수가 매매할 수 있도록 한 NFT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선 50인 이상으로부터 투자받는 금융상품은 공모로 보고 해당 금융상품의 가격 산정 근거와 투자자 모집 절차 등을 상세히 담은 증권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시목 변호사는 “최근 유행인 ‘조각투자’는 대부분 50명 넘는 투자자를 상대로 하고 있다”며 “관련 NFT 발행자뿐만 아니라 해당 NFT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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