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 대책기구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공·민영보험의 정보를 교류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자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는 최근 보험 사기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전문 브로커 조직이 병·의원에 멀쩡한 환자를 보낸 뒤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가져가거나,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에서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보험사나 관계 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대책기구를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내야만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20년 말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함께 참여해 기존에 거론되던 보험 사기 근절 방안이 총망라됐지만 여전히 정무위에 발이 묶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 사기에 가담한 업계 관계자 가중 처벌 △금융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보험 사기범의 부당 보험금 환수 및 해당 보험 계약 해지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보험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해 논의가 중단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국회가 보험 사기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 사기가 늘어날수록 보험 적자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보험연구원과 서울대가 2019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인한 민영 보험과 국민건강 보험의 누수 추정액은 각각 6조1500억원, 1조원에 달했다. 손해보험업계의 2020년 손해율은 130.5%로, 보험료를 100만원 받으면 보험금으로 130만원을 지출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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