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FIU는 2019년 이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된 이들 사업자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직접 검사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FIU 등록 신고 절차를 마친 4대 코인 거래소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종합검사에서 파악된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하반기 때 취약 부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와 거래소 간 이동 실명제(트래블 룰) 이행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2019년 7월 특금법이 적용된 전자금융업자(124개)와 대부업자(60개) 등도 올해 FIU 검사를 받는다. 자본금과 거래 규모로 볼 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대형 사업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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