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수 반영돼 소득산정방식 바뀐 국가장학금

입력 2022-01-17 09:38   수정 2022-01-17 09:4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 자녀수를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권익위의 권고의견을 받아들여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월 512만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을 합한 값을 말한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월 10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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