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호봉제 도입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입력 2022-01-17 17:30   수정 2022-01-18 02:1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가 17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똑같은 일을 해도 급여가 다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문래동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아직도 개선된 점이 없다”며 “그동안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는데도 처우 개선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한 사회복지사는 “아동 장기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1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받게 되는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몇몇 대형 기관을 제외하곤 근속 연수가 늘어도 월급은 거의 인상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장 동료들이 떠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는 원칙을 세워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안 후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국단일 임금체계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복지사는 같은 일을 해도 각 지방자치 예산 여력에 따라 다른 임금을 적용받는다. 사회복지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동일 업무의 경우 동일 임금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안 후보는 아동학대 관련 인력 확충과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아동보호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언제쯤 가능한가’라고 묻자 안 후보는 “사회복지사 1인당 학대아동 관리 비율을 지금의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73개밖에 없고, 복지사 1명이 평균적으로 41명의 학대아동을 돌보고 있다”며 “선진국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을 관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에 공무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실제 현장 인력을 만나 얘기해보면 ‘부모가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한다”며 “법에 권한을 명시해야 원래 취지대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베트남 출신 사회복지사가 ‘이주민 아동의 차별과 이주민 일자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복지국가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며 이주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주선과 공동체 적응 방안 등을 정부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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