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형 리조트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 두 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온라인 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정샷 남겨드렸어요"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사이좋으신 듯해서 우정샷 남겨드렸다"라며 "청구서는 곧 발송 예정"이라고 썼다.
공개된 사진에는 장애인 구역에 주차된 흰색 포르쉐와 BMW 차량이 담겨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리조트는 주차비 무료인데 불법 저질렀다면 비싼 주차비 내겠다", "정확하게 라인 맞춰 주차한 걸 보니 장애인 주차 구역 알고 한 듯", "차종을 보니 문콕보다 불법 주차 과태료가 싸다고 생각하는 모양" 등의 반응을 보였다.
"차주가 몸이 불편한 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글쓴이는 "장애인 표지판이 (차량에) 부착이 안 되어 있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팅이 진해 못 봤을 수 있지만 저런 곳에 주차하려면 표지판은 필수다. 렌트해서 장애인 주차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시 벌금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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