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8일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 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 회장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도 손해보험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는 △소비자 생활 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 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 소비 문화 조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먼저 "'마이(My) 생활·금융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에게 금융·건강·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가치 창출을 구현해 손보업계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 회장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과 발맞춰 행정안전부, 한국신용정보원 등과 협업할 것"이라며 "손보사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 정보의 범위를 건의·확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 청구 전산화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도 밝혔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리강화를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검사기록 제출거부, 브로커 개입 등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청구 유형에 대한 집중심사 시행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금의 누수 방지를 위해 대인Ⅱ 치료비 본인 과실 비율 적용과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제도개선의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잉 한방진료 개선을 위해선 문제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을 건의하고 경미한 사고 시 복원 수리 기준 법제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면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산업 종사자의 사기 가중처벌과 보험사기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헬스케어와 고령화 시대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하고 요양 시설 서비스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게 법·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정 회장은 "사회·환경 뉴노멀 트렌드에 부응하는 소비자 안전망 확충도 올해 추진하겠다"면서 "친환경 모빌리티에서 파생되는 위험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을 지원하고 영업 중단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장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영세사업장·소상공인 시설 재난 사고의 경제적 회복 지원을 위해 기존 종합보험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위험 맞춤형 보험상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 회장은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의 민간 안전망 역할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식품 위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식품 사업자(식당·배달)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을 건의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 근로자의 재해보장 책임보험 의무화와 보이스피싱 보장보험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리스크 보장도 확대한다"며 "특정 기상 조건을 충족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 도입을 통해 다각화되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 활성화와 보장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정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관계부처에 건의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보험사 대비 규제 강도가 약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협회의 민원 처리 법적 근거도 마련해 보험소비자 불만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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