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기축시설에 대해선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3년(아파트)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약 2600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 대 이상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대 이상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은 차량 구매 혹은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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