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따른 건보료 부담 완화할 것"

입력 2022-01-19 01:02   수정 2022-01-19 01:03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은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18일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건보료 2단계 개편이 올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며, 지역가입자엔 소득과 함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까지 보고 건보료를 매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무임 승차한다는 비판이 컸다. 이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는 쪽으로 2018년 1단계 개편을 단행했다. 2단계 개편은 1단계 개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방침이 정해져 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과세표준액에서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하지만, 앞으로는 공제 한도를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이사장은 2단계 개편이 이뤄지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이 생겨나면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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