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보호종료 아동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만 지원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주력 육성산업 기업이나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지원해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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