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유인해 술을 먹여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 촬영한 일당 5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8년, D군에게는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 행위를 방조한 E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후배를 시켜 여중생을 유인한 뒤 술을 먹이고 범행을 벌였다. 이른바 '왕게임'이란 게임을 하면서 피해 학생이 만취해 실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피해 학생이 몸을 가누지 못하자 A씨 등은 집단 성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고통스럽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가학적 변태 성행위까지 벌였다. 모든 과정을 또 각자의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직접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다. 다만 A씨 일당의 범행을 방조했다. 심지어 성범죄 장소를 제공하고 술값도 지출했다. 범행이 끝난 후엔 피해 학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됐던 것이었다.
피해 학생은 부모와 상의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속히 이들을 입건해 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구속수사했다.
A씨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합의 하에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로 장면을 촬영한 행위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려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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