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불법 방송 개입' 국민의힘 의원 형사고발키로

입력 2022-01-19 20:58   수정 2022-01-19 20:59


MBC 노조가 최근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금지를 주장하며 MBC사옥에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 대상은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에게 경고와 협박성 주문을 자행한 김기현, 박성중, 추경호 3인방을 포함해 국민의힘의 불법 동원령과 항의 방문에 동참한 원내대표단,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이라고 전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4일 박성제 MBC 사장을 찾아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다"며 "방송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 불법성을 운운하며 '방송 불가'를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국민의힘이 보여준 집단행동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방송 전 보도 개입은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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