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고수들의 전유물이었던 P2P(개인간 금융) 투자가 입소문을 타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투자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7배 수준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정식 등록된 우량 P2P회사들의 투자 리스크 관리에 힘입어 국민투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P2P 투자는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라는 일명 P2P금융법 또는 온투금융법에 의해 온라인 투자상품 이용자인 투자자와 대출자는 금융당국의 이용자 보호 아래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즉 P2P 법령 전체 명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 정도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금수요자인 대출자의 수요를 분석해 투자자에게는 안전성이 확보된 투자상품을 출시하는 역할인 '펀딩 디자이너'인 필자는 P2P 투자현장에서 다양한 성향의 투자자를 만나게 됩니다.
연령대로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20~30대와 투자여력과 경험을 보유한 40~50대, 그리고 은퇴 후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60대 이상 투자자 분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수익률별 투자성향으로는 연 15% 대 고수익을 원하는 적극적인 공격형 투자자, 연 10%대 중수익을 원하는 성장형 투자자, 그리고 연 8%대 안정형 저위험 추구 투자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P2P 투자를 한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P2P 투자 상품의 매력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새벽부터 미국 주식시장을 확인하고 종일 시세를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졸여야하는 주식투자나 24시간 잠자리에서도 시세를 들여다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코인 투자의 불안정성을 P2P 투자에선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해진 투자만기일까지 안정적인 고수익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P2P 투자의 매력은 우량한 P2P 회사를 고르고 좋은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량한 P2P 회사의 첫번째 선택기준은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정식 등록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회원사로 가입한 적격 P2P금융회사가 그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려면 자본금 요건과 인적 물적 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금융감독원의 까다로운 현장실사 등을 거쳐 합격점을 받아야 등록이 되게 됩니다.
두번째 기준은 '기관투자가가 P2P 상품에 투자하는 회사인가'입니다. '여신금융기관이 상품투자를 하는 회사인가'와 '자산운용사 등이 펀드구성을 통해 투자하는 업체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관투자가는 P2P 상품에 투자 시 먼저 P2P 회사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어 경영진과 투자심의전문가의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투자 상품에 대한 분석내용을 검증해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에 한해 투자하기 때문에 P2P 투자 초보자는 '기관투자가 따라하기'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작년 8월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투금융법 중 기관투자가의 투자 활성화에 대해선 금융당국에서 약간의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시점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상품에 대한 투자를 받은 업체가 그 표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좋은 P2P 투자 상품을 고르는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PC로 P2P 회사의 플랫폼에 직접 접속해 제시되는 투자 상품에 대하여 손품을 팔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확보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대출자에 대한 정보를 잘 알려주는지, 상환재원은 명확한지를 확인하는 노력이 나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손품과 발품을 팔아 분석해 가면서 믿을 수 있는 펀딩 디자이너들이 출시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한 후에 발 뻗고 잘 수 있는 최선의 투자가 될 것 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수석 헬로펀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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