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녹취록' 열린공감TV 유튜브서 공개 금지 될까

입력 2022-01-19 07:41   수정 2022-01-19 07:4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9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김 씨와 50여 차례 통화한 녹취록 7시간가량을 MBC 측에 제보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MBC,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수사 관련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하면서 지난 16일 김 씨와 이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는 MBC '스트레이트'에서 전파를 탔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 측은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서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자신을 따라다닌 유흥업소 접대부 의혹에 대해 "난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나는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차라리 책 읽고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유부남 검사 동거설에 대해서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동거하겠나. 그것도 부인 있는 유부남하고"라고 말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미투 사건에 대해 "(미투도)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터뜨리면서 잡자고 했다"며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라 솔직히.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안 전 지사로부터 피해를 당한 김지은 씨 측은 "해당 발언은 2차 가해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것 가지고 2차 가해란 표현은 성립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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