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포함키로

입력 2022-01-19 15:18   수정 2022-01-19 15:19


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 6주 이내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보건당국으로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예외 대상자가 된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어려운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있는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여기에 2가지 사례가 추가되는 것이다.

신규 예외 대상이 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예외확인서 발급 과정에 진단서 제출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등에 신분증을 내면 종이로 된 예외확인서가 발급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내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입원확인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내야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된다. 그 뒤에야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당국은 임신부를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방대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체 수단으로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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