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年120만원 '장년수당' 임기 내 도입할 것"

입력 2022-01-19 16:16   수정 2022-01-19 16: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득 공백에 놓인 60대 초반에게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퇴직했으나 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긴 60세 이상 노령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60세 전후로 퇴직한다. 연금을 받기까지 수입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가 감액되는 데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는 현 80만개에서 140만대로 임기 내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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