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13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22-01-20 10:54   수정 2022-01-20 11:14


서울 봉천13구역,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또한 작년 하반기 '오세훈표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곳도 이 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 포함된다.

앞서 서울시는 이들 구역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작년 1월 2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지정 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 체결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작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곳도 이 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구역은 ▲신당동 236의100일대(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재개발)▲구로 우신빌라(재건축)▲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재건축)등이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받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한양은 작년 4월27일에, 강남구 대치 미도는 작년 6월 23일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지만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향후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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