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사우대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입력 2022-01-20 11:16   수정 2022-01-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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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쿠팡과 같은 대형 플랫폼 업체가 다른 입점업체의 제품보다 자사가 직접 유통하는 제품을 플랫폼 상단에 배치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사우대 행위는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의 역할을 겸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는 게 조 위원장의 문제의식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김분희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음식(배달앱), 숙박(숙박앱), 운송(모빌리티앱), 유통(쇼핑플랫폼) 등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했다"며 "플랫폼과 자영업자 사이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소상공인에 생산성 향상 등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플랫폼이 독점적 힘을 남용하면 소상공인에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위원장은 작년 3월 공정위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앱마켓 입점업체의 40%, 숙박앱 입점업체의 31.2%가 플랫폼 업체와 불공정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자영업자에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온라인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해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불공정행위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 1월부터는 중기중앙회가 하도급 업체를 대신해 원청업체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개별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하는 것보다 중기중앙회가 협의를 대신 하면 '을(乙)'의 입장에 있는 하청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조 위원장에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중소기업인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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