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이달 공모주 청약에 참여 고객이 환불받은 증거금을 특정 금융상품에 재투자하면 백화점상품권을 주는 ‘공모주 환불금 재투자’ 이벤트를 다음달 25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금융상품은 단기사채, 장외채권(원화), 공모 DLB, 신탁상품 등이다. 환불받은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재투자한 금액에 따라 최대 10만원권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또 21~27일 ‘연 3.0% 특판RP’(세전, 91일물)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작년 12월1일 이후 가입했거나 작년 하반기 국내 주식거래가 없었던 고객 중 1월에 진행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고객이 대상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환불받은 청약증거금을 모두 재투자할 수 있다. 다만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이주연 신한금융투자 마케팅부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많다”며 “공모 청약 환불금의 새로운 투자처를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