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의 한 행정관은 지난해 11월 23일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2010년 이후 위임전결 규정 개정사항’ 자료를 요구했다. 위임전결 규정이란 ‘어떤 경우에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장 대신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이 자료를 분석한 뒤 상임위원의 전결권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해주 상임위원이 선거에 불공정하게 개입하며 선관위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의 권한까지 늘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19일 이메일로 위임전결규정 개정과 관련한 19건의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일개 행정관이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며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선관위 내부 규정을 들여다본 것만으로도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된 조 상임위원의 사의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임기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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