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막아라"…일일안전브리핑·위험신고 포상제 등장

입력 2022-01-21 12:51   수정 2022-01-21 13:05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매일 오전 9시 출근 직후 10분간 화상으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일일 안전브리핑'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일일 안전브리핑에 팀·소장급 이상 156명은 '필참'이며, 직원들에게도 참여를 유도해 전사적인 안전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국·내외 여러 사고사례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학습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위험요인 신고 포상제도 시작했다. 결빙, 전선줄 얽힘처럼 당장 위험하지 않지만 자칫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유해요인이라도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채널에 올리면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원에게 상품권과 표창을 준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하기도 했다. 직원이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언제라도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관리자에게 작업 중단을 통보한 뒤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작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전용도로 방호벽 보수·보강 등 77건의 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추락사고 예방 안전난간 보강 등 78건의 안전 관련 사업에 예산 222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도 건설공사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가 부조리 항목을 발견하고 신고하고 포상하는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를 최근 도입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항목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SH공사는 건설현장 전반에 관한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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