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2장은 중대산업재해, 제3장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 제2장의 제3조에는 적용 범위가 나와 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반면 제3장에는 이 같은 적용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법을 잘 살펴보면 중대시민재해에는 5인 미만 미적용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1조 총칙 제2조 4항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복수의 변호사는 “이 항목을 근거로 ‘모든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이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제1조 총칙 제2조 4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고를 낸 사업자라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면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 4인 규모의 A식품업체가 판매하는 견과류, 약과 등을 섭취한 소비자가 집단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제조물 결함’으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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