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先장례 後화장' 허용…방역 1차 위반 땐 '영업정지'→'경고'

입력 2022-01-21 17:32   수정 2022-01-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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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을 2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방역지침 위반 시 손님에 비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자 행정처분도 일부 완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이 장례를 먼저 치른 뒤 화장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방역당국은 국내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인 2020년 2월 선화장-후장례를 권고하는 내용의 장례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 후 2년간 이 같은 원칙을 고수해 왔다. 시신에 남아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족들 사이에선 사망자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바로 화장해야 하는 ‘비인도적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시신의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없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보고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장례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21~26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관리·운영자는 즉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위반 시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10만원)의 15~30배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중지 행정처분 부담도 줄어든다. 1차 위반 시 10일간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내리던 것을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 △2차 운영 중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5차 이상 폐쇄 명령으로 완화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사업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현재 ‘발급 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한다.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을 계약 및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하는 등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24일부터 격리면제자는 입국 전, 입국 직후, 입국 6~7일차 등 유전자증폭(PCR) 검사 3회에 더해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도 추가로 2회 시행해야 한다. 구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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