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인 뒤 그 사체로 동거녀를 협박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5시3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반려견을 발로 걷어찬 뒤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동거녀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반려견이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다.
이후 A씨는 B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목이 잘린 반려견 사체를 보여주며 협박했고, 반려견 사체를 들고 B씨의 직장에 찾아가기도 했다. 또 사흘 간 반려견 사체를 촬영한 사진과 피가 묻은 흉기 사진 등을 70여 차례 B씨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3년이나 키운 반려견을 매우 잔혹하고 흉악한 방법으로 죽였다.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할 반려견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협박과 스토킹 행위로 B씨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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