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숨어 든 알바생, 몰카 시도 '덜미'…에버랜드 '발칵'

입력 2022-01-21 23:18   수정 2022-01-21 23:19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려다 경찰에 불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용인시 에버랜드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 칸막이 위쪽에서 순간 사라지는 휴대전화를 발견한 B씨는 곧바로 나가 A씨를 추궁했고, 주변 이용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에버랜드에서는 지난달 중순께도 해당 화장실 이용자로부터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신고된 불법 촬영 의심 신고와 A씨와의 연관성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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