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때문에"…매일 '무단외출' 확진자 적발

입력 2022-01-22 15:14   수정 2022-01-22 15:15



재택치료 기간 무단으로 외출한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적발됐다.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보건소로부터 전날 고발장을 접수해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기간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집 안에 놔두고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수십 통 받지 못해 긴급 상황이 생긴 줄 알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외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 산책만 한 게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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