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판결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은 유지됐지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5000만원, 1000여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 선고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정 전 교수 항소심 선고 이후인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별도의 형사사건을 판단하면서 내놓은 법리 때문이다. 전원합의체는 당시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피의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판단이 정 전 교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강사 휴게실 PC는 정 전 교수가 사용했던 물건이지만 동양대 조교의 손을 거쳐 임의 제출됐다.
이를 포렌식할 때 피의자였던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작년 11월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 전 교수의 1·2심 재판에서 모두 동양대 조교가 강사 휴게실 PC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할 수 있는 ‘보관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만큼 전원합의체 사건과 차이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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