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사업본부 포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영입했거나 공모를 진행 중인 외부 인력은 총 29명이다.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안전관리자 15명과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사 등 보건관리자 13명, 변호사 1명 등이다.
서울시가 단기간 외부 전문가를 한꺼번에 영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안전, 보건, 법률 전문가를 확충하고 있다”며 “민간에서도 관련 인력 수요가 급증해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공모작업을 서둘러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선 별도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이 같은 법 규정에 맞추기 위해 안전·보건 인력을 확충하고 있지만 3~5명가량에 그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가 자리한 전남 여수시는 재직 공무원을 교육해 안전·보건 전문인력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인력 확충 규모가 다른 시·도보다 6~9배가량 많은 이유는 법상 모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한 영향도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전문인력 확충 의무가 적용되는지 모호할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를 지킨다고 해석해 전문가를 선임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또 중대산업재해예방팀과 중대시민재해예방팀을 신설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대응이 빨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이미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25개 자치구와 사업소에 배포했고, 중대산업재해 실무 매뉴얼 제작에도 들어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해 1월 법 제정 즉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가이드라인 제작을 시작하는 등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직접 챙기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회의에서 “안전과 비용 문제가 충돌할 때 또는 안전과 시간 문제가 충돌할 때 무조건 안전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