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수탁위, 포스코 지주사 전환 찬성키로

입력 2022-01-24 16:35   수정 2022-01-24 17:00

이 기사는 01월 24일 16:3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찬성하기로 24일 입장을 정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들이 ‘찬성’ 권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정하면서 28일 열리는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에서 표결로 결정될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이날 서울 충정로사옥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회의를 열고 ‘포스코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관행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은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존속법인)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신설법인)로 나누는 내용이다. 9명의 수탁위원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며 이 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위는 의결 기능이 없지만 이 안을 최고 결정기구인 기금운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포스코는 지난달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주주가치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따로 떼어내는 철강사 사업회사(포스코) 뿐 아니라 다른 신사업 자회사들도 상장하지 않겠다고 포스코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친화 방침도 내놨다.

이에 한국ESG연구소, ISS, 글래스루이스,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등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문하는 곳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국민연금에 전달했다. 자회사가 상장하지 않는다면, 물적 분할 후에도 포스코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 훼손도 없다는 논리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9,75%의 주식을 보유하며 포스코의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2대주주는 지분 7.3%를 보유한 씨티은행이며, 우리사주조합도 1.41%를 갖고 있다. 포스코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57% 가량이다. 포스코의 안이 주총 통과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연금과 포스코 사정에 밝은 운용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결정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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