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허수청약은 관행"이라 문제 없다고?

입력 2022-01-24 17:17   수정 2022-01-25 00:30

“기관들이 허수청약을 하는 관행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주관사가 알아서 내규에 따라 배분하니 큰 문제는 없다.”

얼마 전 허수청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쓴 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가 전화를 걸더니 이처럼 항의했다. 기사의 요지는 기업공개(IPO) 수요 예측에서 허수청약을 하는 기관이 워낙 많아 펀드 규모(순자산가치·NAV)의 10%만 청약하는 정직한 공모운용사만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었다. 금투협 측은 그러나 ‘공모주는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이번 LG에너지솔루션 수요예측에서도 허수청약으로 물량을 많이 받아간 사모운용사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도 “상당수 기관이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7조원을 청약한다는 것은 많이 청약하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허수청약은 많지 않았다. 기관투자가는 대체로 자신들이 운용하는 펀드 내 약관을 지키면서 수요예측에 참여했다. 공모펀드는 펀드 규모 대비 10%를 청약했고, 사모펀드는 레버리지 비율 최대 한도인 400%까지 청약했다. 공모주의 증권신고서 역시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등 수요예측에 참여해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는 수요예측 참여 제외 대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모주가 선풍적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기관들이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펀드 규모의 수천%가 넘는 금액을 청약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수청약이 관행으로 자리 잡자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더 좋은 공모펀드는 몇몇 사모펀드와 달리 허수청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량을 적게 받아 낮은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다. 공모주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기관들이 상장 후 해당 종목을 담기 위해 다른 종목을 팔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종목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다.

곳곳에서 과열된 공모주 청약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몇 대형 IPO의 경쟁률이 허수청약으로 뻥튀기되다 보니 작은 IPO는 인기가 없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관행처럼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관행은 특정한 시기에 관행이고, 상황이 달라지면 파행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 게 금융당국의 태도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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