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 신설

입력 2022-01-24 11:14   수정 2022-01-24 11:15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했다.

24일 양사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이동석 부사장을, 기아는 대표이사인 최준영 부사장을 각각 CSO로 선임했다. 이들은 각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연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울산공장장이던 하언태 전 대표이사 사장이 퇴진한 이후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최 부사장은 2018년부터 기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프로야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광주공장의 총무안전실장과 노무지원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들 임원이 기존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업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원 확충을 해왔다. 아울러 중대재해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을 준비하고,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재해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고,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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