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값을 내지 않아 압류될 위기에 처한 호화 유람선이 승객 700명을 태우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현지시간)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유람선 업체 크리스털 크루즈 소속 크리스털 심포니호는 미국 법원의 압류 영장이 발부된 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입항하지 않고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로 회항했다.
크리스털 크루즈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유류 회사는 밀린 대금 120만달러(14억3000만원)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유람선 매각을 통한 대금 회수 용도로 크리스털 심포니호 압류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크리스털 심포니호가 2주간의 카리브해 항해를 마치고 22일 마이애미에 입항하면 압류 명령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압류될 위기에 처한 크리스털 심포니호는 돌연 방향을 틀어 바하마에 정박했다.
이 회사는 말레이시아의 억만장자 림 콕 타이가 설립한 관광 기업 겐팅 홍콩 그룹의 자회사다.
이 그룹은 본사를 홍콩에 두고 전 세계에서 여러 브랜드의 크루즈 노선을 운영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으로 임시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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