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입력 2022-01-24 15:18   수정 2022-01-24 15:4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이날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의 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 후보는 "거대 양당의 패악질이며 불공정·독과점·비호감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조처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