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신청을 받은 첫만남이용권 신청 건수가 903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까지 보름간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실 지급은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춘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각종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만남이용권을 받으려면 보호자 등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면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이용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만 0∼1세 아동 돌봄을 위한 영아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한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하위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영아수당 신청 건수는 7322건이다. 지급이 확정된 4500명은 이달부터 지급하고 나머지는 확인 후 1월분까지 2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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