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24세까지 받는다

입력 2022-01-25 11:05   수정 2022-01-25 11:16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군인연금법과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자녀와 손자녀 유족연금 수급 상한 연령을 상향하는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안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외모흉터 장해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법률안은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법률 시행일(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된 날)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 이번 법 개정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이 사망하면서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인 고등학생 외아들이 19세부터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뤄졌다.

또한, 외모흉터 장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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